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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2주된 아들 죽인 부부간 가정폭력" 이수정 말 맞았다

━ 경찰 "예전 가정폭력 신고 있었다" ━ "첫째 학대했는데 둘째 출산? 정상 아냐"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여)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면서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이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예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폭행,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자신들이 사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운다',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태어난 둘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뺨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교수는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가 오줌 싸는 게 훈육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고,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된다"고 했다. "구속된 아내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아내는 전에도 큰애(첫째 딸)를 뺏긴 적이 있다. 남편이 그 애도 학대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둘째)가 오줌을 싸는 게 훈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다.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 구속된 아내는 SNS에 남매 사진도 올리고 남편과 '꽁냥꽁냥'이란 표현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과시했는데. "20대 초반에 (남편이) 첫째 아이를 학대해서 뺏기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가 정상적이냐. SNS에 무슨 얘기를 올리든 그건 진실이 아니다. SNS라는 건 공개된다는 걸 전제하고 올리는 글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일뿐이다." ━ "남자 포악하면 부부 관계 끝낼 수 없어" 부부 사이에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남편이) 아이를 던진 거잖냐.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면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니다.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딸은) 학대가 일어나 (법원에서) 분리했지만, 둘째 아이를 또 낳은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만남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면. '철부지 같다'는 의견도 있다. "철부지 맞다. 과거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나이가 꽤 된 재혼 가정, 즉 계모나 계부가 섞인 부모 밑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20대 친부모에 의한 학대치사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신과 출산, 부모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 "목숨 걸고 자식 지키는 걸 이해 못해" 구속된 아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되는 거다." 경찰은 부부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엄마·아빠 모두 처벌하라'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출산만 장려하고 출산 이후엔 돈만 주고 아이 양육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다." ━ "폭력피해 여성 구조 못하는 경찰도 책임" 남편이 첫째 딸 학대 이후 신고자인 아내가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첫째 딸) 학대 신고 이후 부부를 분리했어야 한다. 또 (아내의) 진술 번복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고, 가해자는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 기록과 예방주사 접종 기록, 수당의 부당 지급 여부,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이다. 피고인의 진술만 믿고 '(학대를) 안 했다'고 취급하는 재판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피해자나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그 이유를 봐야 한다. 번복하면 끝이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 결국 '정인이 사건'도 양부모의 말만 믿고 (경찰이) 세 번이나 내사 종결한 거잖나." 대책이 있다면. "출생 신고부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아이가 없는 것도 모르고 수당을 수천만원씩 계속 지급한 사건도 있었잖나. (부모가) 수당을 받을 만한지 잘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만약 이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이런 여성을 구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도 책임이 있다. 가정폭력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피해 여성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주는지부터 단추를 꿰야 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1.02.19 14:47
경제

정인이 양부모에 분노한 시민들, 호송차에 눈덩이 던지고 "살인자!"

16개월 영아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0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남짓 진행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 재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장씨 사형’,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손에 들고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다. 재판 도중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소식들 들은 이들은 오열하며 환호하기도 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한 양부 안모씨는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42분쯤 마스크에 모자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 10여명이 그를 둘러싸고 욕을 하며 항의를 했다. 또 장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갈 땐 시민 수십명이 호송차 앞으로 가로막고, 버스 창으로 눈덩이를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버스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이들은 오열했다. 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2021.01.13 15:53
연예

[초점IS] "인류애 상실" 악용되는 '정인아 미안해'

분노하고 추모만 해도 모자라고 아까운 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부 상도덕 넘는 행태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한다. 진심어린 마음도 훼손하고 있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사회 전방위로 공론화 된 '故정인 양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일 이슈의 중심에 있다. 생후 7개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난 정인 양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정인 양에 대한 위로와 애도, 또한 아동학대 경각심을 위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로 이어졌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적어 SNS에 공유하고, 이 문구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목록에 오르도록 포털 검색창에 해당 문구를 입력하는 캠페인이다. 방송 당일부터 영향력 있는 스타들은 즉각 챌린지에 동참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김상중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 지민, 한혜진, 소유진, 이민정, 하희라, 김미려, 엄정화, 김숙, 배지현, 고소영, 김송, 남창희, 쌈디, 서효림, 심진화·김원효 부부, 쌈디, 오지헌, 윤세아, 이윤지, 임형주, 전미라, 하리수, 한채아 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정인 양의 넋을 기렸다. 더 나아가 스타들은 진정서 제출 방법을 적극 공유했고, 한지민은 직접 쓴 진정서를 인증하기도 했다. 또한 이영애는 두 자녀와 함께 고 정인 양의 묘소를 깜짝 방문해 행동력을 보이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1억 원 기부로 진심어린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케 했다. 하지만 챌린지 자체가 화제성을 띄면서 SNS에는 정인 양 사건과 별개가 될 수 없음에도 별개로 만들어 버리는 게시물도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인 양 혹은 아동학대와 전혀 상관없는 게시물에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만 박아놓는 등 근본 취지를 무시한 개인적 수단으로 악용한 것. 실제 SNS를 살펴보면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는 맛집 등 업체 홍보에도 달려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중단 알림 게시물에도 달려있다. 심지어 오늘 먹은 아침식사, 커피, 빵, 과일, 옷, 신발에도 갑자기 등장하는 해시태그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5일에는 '정인아 미안해' 문구를 이용한 담요, 쿠션 등 상품도 등장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상품 제작자는 결국 '단순하게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목적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질타로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됐다'며 판매를 중단했다. 그 와중에도 사과문에 사단법인한국문화예술가협회작가를 해시태그로 걸어 해당 협회에서 제명되는 촌극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법 전문가는 "노이즈 마케팅 뛰어넘은 악마 마케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아무런 생각없이 오로지 이슈 하나만 보고 활용한 이들도 많다는 사실이 더 참담하다"며 "사실상 범법행위는 아닌데다가 개인 SNS를 일일이 처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상실한 행태는 법 심판보다 무서운 여론 재판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고 단언했다. 한편, 경찰은 양부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방조 혐의로,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학대와 방임 혐의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양부모를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양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시작된다. 양부모 외 정인 양 사건 관련 경찰, 의사 등 관계자들은 국민 청원으로 민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1.07 08:00
경제

"악마를 변호"…정인이 양모 변호인에 사임 요구 빗발

지속적인 학대로 췌장이 파열돼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모(養母) 장모씨의 변호인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변호인에 대한 사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으로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가 함께 변호하고 있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인 성모씨가 의붓아들(당시 9세)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A변호사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의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죄를 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해당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및 맘카페를 중심으로 "변호사님 제발 사임해주세요"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거나 변호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게시글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들의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월, 6월, 9월 지난해에만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인 안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2021.01.06 13:32
경제

"아빠가 동생 울 때마다 목 졸랐어요" 다섯살 장남의 증언

"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어요."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 사건의 항소심에서 남은 첫째 아들이 한 증언이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세 자녀의 아빠 황모(26)씨와 엄마 곽모(24)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틀었다. 검찰은 "만 4세 아동이다 보니 사망한 지 오래된 막내를 기억할지 의문이 다소 있었으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인) 황씨가 목을 졸라서 바둥거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황씨의 (범죄)행위를 추론할 수 있음은 물론, 그 행위를 먼저 진술한 곽씨 또한 자녀가 울 때마다 남편이 목을 졸라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도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셋째 아들은 생후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 곽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미비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빠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엄마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18 17:55
경제

친자식 2명 살인 혐의 20대 부모 ‘무죄’

━ "사체은닉·양육수당 부정수급 등은 유죄"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기)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26)씨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4)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 아동학대, 양육수당 부정수급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남편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아내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곽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두 사람에게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내렸다. 황씨 부부는 2015년 첫째 아들을 출산한 뒤 이듬해 4월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은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여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곽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황씨와 곽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서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평소 딸을 매우 아꼈던 점, 곧바로 이불을 걷어줄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딸의 사망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한 점 등을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다른 사망 가능성 배제 못 해” 재판부는 셋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황씨가 아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과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내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남편이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 부부가 숨진 자녀의 사체를 땅에 몰래 묻어 은닉한 점, 자녀 세 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딸이 사망한 뒤에 담당 기관에 알리지 않고 양육수당 710만원을 부정수급한 점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올바른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원주지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수사팀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2020.08.13 17:52
경제

젖먹이 아들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아빠, 이유는 "시끄러워서…"

젖먹이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젖먹이 아들은 당시 태어난 지 82일밖에 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김모(22)씨에게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5일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아내 A씨는젖먹이가 입에 손수건을 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철없는 아빠' 김씨의 소행이었다. 김씨는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며 입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했다. 김씨 측은 당초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부인)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당시 아내 A씨가 김씨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 따져 묻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고 답변했던 것 등을 김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이어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07.23 08:08
경제

“불순하다”며 두 소녀 굶어죽인 美 사이비 교주...64년형 선고

“불순하다”며 두 소녀를 차 안에 감금해 숨지게 한 미국 종말론 사이비 교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州) 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티 출신의 마다니 세우스(39)에 지난 19일 징역 64년을 선고했다. 세우스는 두 소녀 매카일라 로버츠(10)와 한나 마샬(8)를 차에 감금한 뒤, 아무런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아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두 아이는 2017년 여름 노르우드 마을의 한 농장에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들은 배고픔과 탈수증, 열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부검 결과 아이들의 시신은 부분적으로 미라화가 된 상태라 정확한 사망 일시와 사인(死因) 등은 밝혀낼 수 없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세우스는 두 소녀가 “전생의 불결한 영혼에 잠식됐다”며 “교인들이 일식을 보러 가는 동안 차 안에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세우스는 2017년 8월 개기일식이 세상의 종말이라며, 교인들에게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자른 뒤 곡식은 불태우고 '불순한' 것은 가둔 뒤 굶겨 죽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들은 세우스가 '공포의 화신'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앞서 현지 검찰은 세우스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공소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적용 혐의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약 100년을 구형했다. 세우스 측 변호인은 다른 교인들이 주범이며 세우스는 아이들을 충분히 보살폈다며 항변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세우스는 자신을 '선장'에 비유하며 "오직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승천해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 나는 '불순한' 이들을 제거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우스가 선장이었다면, 그가 두 어린아이들을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보트로 내몬 셈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이들이 죽게 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우스 일당은 하나하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아이의 엄마인 나시카 브램블은 1급 살인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세우스의 남편인 애시포드 아처 역시 두 아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아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농장 주인 프레데릭 알렉 블레어 역시 공범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했지만 징역 12년을 받았다.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자메이카 출신의 이카 에덴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돼 푸에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2020.06.23 09:28
경제

‘영아 사망’ 어린이집교사 영장…부검 결과 질식사 추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 막힘으로 인한 질식사를 뜻한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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